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금 부당 증액 의혹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금 부당 증액 의혹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09.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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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천만원에 정액위탁했는데 이후 3~4억으로 늘어나
김모 시의원 자녀 둘도 센터 직원 채용
상주시, 인력 늘면서 인건비 증가 해명

경북 상주시가 민간의료재단에 위탁한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금을 부당하게 증액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매일일보 등 복수의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이 복지센터에는 병원장이자 상주시의회 재선 의원인 김모 씨의 자녀 2명이 선발되는 등 특혜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재단 이사장 또한 김 시의원의 사돈이다.

매체들에 따르면 상주시는 2015년 7월 사업비 7억6천3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417㎡, 지상 2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고 경북도 내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2년 6개월간 위탁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시는 공모 당시 연간 1억9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센터를 운영할 의료재단을 찾는다고 공모해 정액제를 제시했다.

이에 S의료재단은 2015년 단독으로 공모에 의해 수의계약 후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시는 2016년 3억1천760만 원, 2017년 4억4천620만 원 등 당초 제시한 정액 위탁금의 2배 가량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금은 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증액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주시는 “센터 개소 때의 직원 5명이 이후 9명으로 늘어나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한 것”이라며 “부실 위탁기관을 차단하기 위해 1억9천만 원으로 운영할 기관을 공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상주시가 위탁 조건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은 지원비 때문에 공모에 참가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만약 이처럼 조건이 바뀌는 것을 알았다면 S재단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직원 채용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상주시는 2015년 7월 시청 홈페이지에 센터 직원 채용공고를 낸 뒤 면접절차를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했다.

이 중 2명이 김 시의원의 딸과 아들이다. 딸은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이고 아들은 부팀장급이다. 특히 당시 면접관 5명 중 2명이 김 시의원의 사돈과 S의료재단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련해 김 시의원은 “이곳 재단의 병원장인 건 맞지만 건강복지센터는 나와 관련이 없고 재단과 병원으로 지원금이 제공된 적도 없다”며 “정신복지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개 채용했고 딸과 아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재단은 지난해 말 센터의 위탁 계약이 만료됐으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센터를 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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