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 합동조사로 위법행위 76건 적발
사회복지법인·시설 합동조사로 위법행위 76건 적발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9.19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억9천여만 원대 보조금 환수...과태료, 행정처분 내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해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기관은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등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 보조금 규무와 시설 유형, 현장 조사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8개소다.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사례가 23건(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계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이었다.

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6건(1억9천400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천400만 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개선 추진, 현지 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