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폭력의 공간…정신병원 환자 폭행 보호사 고발
여전한 폭력의 공간…정신병원 환자 폭행 보호사 고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9.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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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병원에 직무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를 폭행한 전남 광주 지역 A병원 보호사 B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A병원장에게 B씨에 대한 징계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B씨는 입원한 환자 C씨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 B씨가 C씨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탁구채로 위협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변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 C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건의 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원장에게 병원 내 보고 및 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할 구청장에게는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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