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지지 성명서 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지지 성명서 내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09.20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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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자에 특정 종교행위 강요 못하도록 규정
종교 활동 금지 아닌 종교 자유 침해가 법안 핵심
국고 지원받는 시설이 ‘종교의 자유’ 침해할 수 없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일 ‘종교 자유 침해 방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응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종사자, 거주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정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 또는 사직을 강요하는 등 종사자의 종교를 침해해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일부 종교계는 ‘종교 시설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는 종교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달린 2천500여 개의 의견도 ‘종교의 사회복귀시설이니 해당 시설의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는 등 법안 취지를 빗겨가는 지적”이라며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대책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2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전국 34개 시민사회단체는 연대성명을 통해 개정 법안이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보편적 가치를 확인’라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종교적 강요 행위는 끝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가치를 지켜야 할 전문가임을 분명히 한다”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세계 사회복지사들은 종교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 윤리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받아 국고 지원을 받는 법인·시설은 종교적 행위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할 게 아니라 합당한 종교 시설에서 종교행위를 하면 될 일”이라며 “협회는 이번 개정법안에 찬성하고 통과를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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