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이번 달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이번 달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9.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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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초급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등급은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 장애인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를 통과해 행정 절차를 거쳐 9월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이후 최대 폭의 인상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2019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조기 인상해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 이래 단계적으로 증가해 올 8월 목표치인 7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 연금 급여액은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향후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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