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서비스 받도록 해주세요”
“노인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서비스 받도록 해주세요”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9.20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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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민청원판에 청원글 올라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나오면 장애인활동서비스 중단
노인보험 1등급 받아도 하루 서비스 최대 4시간뿐
노인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줄이는 건 납득 안 돼
요양원보다 재가에서 살아가는 게 복지정책

중증 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19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 A(여)씨는 자신의 지인(知人)인 40대에 사고로 경추골절로 전신마비로 지내는 B(65·여)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현재 B씨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누운 상태에서도 돌아눕지 못해 침상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다. 변의도 느끼지 못해 사흘마다 관장을 해야 하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소변줄을 평생 달고 살았다.

지체장애 1등급을 받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나마 생활에 숨통이 트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애인활동지원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성당도 다니고 식사도 제때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A씨는 적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활동서비스는 중단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중증인 1등급을 받아도 하루에 최대 4시간만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월마다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도 제한돼 있어 앞으로 매일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를 사례로 들었다. A씨는 “이 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함은 장기요양 신청을 해서 등급외자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나온다”며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적었다.

이어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장애인은 하루 8시간 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다”며 “(B씨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은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확 줄어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B씨는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지만 첫째아들은 멀리 거주하고 있고 한 명은 장애가 있어 B씨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도 일찍 사망해 B씨에게 남은 낙은 장애인활동지원 도우미의 도움이었다. 그렇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을 경우 하루 4시간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도우미의 도움 없이는 20시간 동안 침상에 누워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4시간의 도우미도 장기요양 1등급을 받아야 가능하고 아직 B씨는 등급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1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이 나오면 서비스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된다.

A씨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가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만 65세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며 “요양원에 입소하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A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제도 정책의 방향이 재가에서의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요양원의 삶보다는 가능하다면 재가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들의 수급권 보장은 만족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청원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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