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인권 보장되도록 사회가 협력해야
인권위, 노인인권 보장되도록 사회가 협력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01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 자살·고독사·우울·치매에 맞춤형 예방 지원
시혜의 대상에서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나가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시혜의 대상이었던 노인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1일 발표했다.

우리 사회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 이후 2017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6년에는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등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위도 국내 법령·정책·관행·제도 개선과 함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로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문제의 현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 문제를 낳고 있다. 또 학대, 건강 문제, 사회참여 제한 등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률과 청장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노인혐오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대·자살·빈곤뿐만 아니라 노인 간 돌봄, 황혼육아, 세대갈등, 고독사 및 존엄한 죽음 문제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노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대·자살·고독사·우울·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을 하겠다”며 “기초소득보장 강화 및 알자리 확충, 세대 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노인빈곤과 노인자살 등 노인인권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