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는 소년원생 느는데 정신과의사는 전국 7명뿐
정신질환 앓는 소년원생 느는데 정신과의사는 전국 7명뿐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0.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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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개채용에도 지원자 ‘전무(全無)’
소년원 정신과의사 급여 현실화해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하고 돌볼 정신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제사법위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849명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은 40.8%(346명)이었다. 이어 2015년 54%, 2016년 60.6%, 2017년 62.2%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는 대전과 안양에 각 2명, 부산·대구·서울 각 1명으로 7명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나마 이들 전문의는 주장 20시간의 시간제로 근무해 24시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정신질환 소년원생을 돌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올해 전국 11곳의 소년원 중 서울, 대전, 광주, 청주 등 7곳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공개채용하는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신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열악한 급여 체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소년원 전문의는 의무사무관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상 5급에 따르는 급여를 받는다. 연봉 5천만 원 정도여서 일반 병원의 절반수준밖에 안 된다.

열악한 복지혜택과 함께 정신과 전문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도 컸다. 또 정신질환에 걸린 소년원생들이 전문의를 인정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심리적 영향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문의가 없는 소년원에서는 경력도 짧은 보호사에 준하는 관내 직원들이 소년원생들을 케어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돌봄 역량으로는 정신질환에 걸린 소년원생을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정이 이러자 해당 지자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소년원 의무과장은 “수용 인원이 늘 초과잉 상태에서 정신병력자 수는 늘고 의사 수는 부족하니 세심하게 돌보는 게 사실상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년원생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적정 급여와 복지혜택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년원 관계자는 “의료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뿐”이라며 “나아가 전문적으로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료소년원의 추가 설립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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