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 최대 1천200만 원 차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 최대 1천200만 원 차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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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장애인의 22.8%만 지원
서울, 대구, 경기 등이 1천만 원 내외 지원
대전, 울산 등은 정착금 아예 없는 지자체
장애인 과반이 퇴소 희망…정부차원의 지원 절실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 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 1천만 원, 부산 700만 원, 인천 600만 원, 경남 500만 원, 충북 400만 원 순이었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등이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 인원은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의 54.8%가 탈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 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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