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종교 강요 금지 법안 결국 철회
사회복지시설의 종교 강요 금지 법안 결국 철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08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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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등 지난 8월 발의
시설 특정 종교행위 강요 금지 법안
개신교 보수진영의 항의가 주 요인
개신교 사회복지법인 전체 절반 차지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개신교 보수진영의 집단적 반발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5일 정식 철회됐다. 지난 8월 6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이 개정안을 발의한 후 2달 만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해 그 이용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해 종교의식이나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이나 해고해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정법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종사자와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개신교 보수진영은 한국 교회의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종사자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종교와 맞는 시설을 찾아가는 되는 것”이라며 법안 철폐를 주장했다.

언론회는 또 “복지법인에서 직원들에 대해 종교적 색채를 지우려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기독교를 탄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교회 측의 전화와 문자 폭탄 등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현행 종교별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따르면 전체 507개 중 개신교가 25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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