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외면 공공기관들…‘벌금’ 납부액 15억 넘어
장애인 고용 외면 공공기관들…‘벌금’ 납부액 15억 넘어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0.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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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벌금형식으로 납부된 고용부담금이 15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한 번이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미준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14곳이었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15억6천1만 원에 이른다.

특히 2017년에는 7억5천971만 원으로 나타나 2013년 대비 고용부담금이 14배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시행해 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2017년 이후 3.2%)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4억여 원이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3억4천만 원), 국립암센터(2억2천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3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원(1억2천만 원) 순이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며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현재 3.2%인데 2019년에는 3.4%가 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각 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법적 강제를 넘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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