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병원 지정
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병원 지정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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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불편을 겪었다. 뇌병변 장애 때문에 의사전달도 힘들고 가만히 있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좁은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하니 떨어져 다칠까 겁이 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다.

A씨는 이후 보건복지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검진 시작부터 끝까지 검진기관에 소속된 이동편의를 위한 전문 인력에게 의사소통과 검사 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심리적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보조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8개 병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쳤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들은 ▶서울의료원 ▶대청병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원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중앙병원 등 8곳이다.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및 질병 관리를 통해 합병증 예방이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간 장애인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예방 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61.7%로 전체 인구의 78.5% 대비 16.8%p 낮았다. 또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보유개수는 2.2개로 전체 인구 0.8개보다 3배가량 높았고 장애인만성질환 유병률은 지난 6년간 9.7% 증가했다.

장애인 연간 진료비는 439만 원으로 이는 전체 국민 평균(133만 원)의 3.3배에 이른다.

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근거로 마련된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는 장애 유형별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들을 마련했다.

장애 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을 직접 요청하는 사전 체크리스트와 문진표,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등이 구비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로 보조인력 배치, 유니버설 검진 의료장비 및 장애특화 탈의실 설치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이나 신체 변형이 일어난 장애인뿐 아니라 서 있기 힘든 응급환자나 노인도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심리적 접근성도 높인다.

지정된 건강검진기관별로 시설 개보수와 검진의료장비 구매 등이 완비되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일은 복지부 및 관할시·도의 홈페이지와 장애인단체를 통해 별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기존 장애로 인한 2차적 질병 예방 및 장애 특성에 따른 검진항목 개발을 위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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