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
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4.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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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방문일수 신장장애가 최고…이어 정신장애
장애유형별 연평균 진료비 신장장애인 2천500만원…정신장애인 684만 원

우리나라의 장애인 1인당 진료비가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의 요양기관 입원일수도 137일로 장애유형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해 등록 장애인의 의료 이용, 진료비 등 건강 통계를 산출해 발표했다.

의료 이용의 경우 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이었다. 이는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했고 전체인구 대비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75.4일로 2002년 48.5일에 비해 1.6배 증가했고 전체 인구 대비 3.1배 높은 수치였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2015년 35.6일로 2002년 23.5일에서 1.5배 증가했다. 전체 인구 대비 1.9배 높게 나타났다.

약국 방문 일수는 2015년 17.4일로 2002년 12.4일에 비해 1.4배 증가했고 전체 인구 대비 약 0.9배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장애 103.6일 순으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애는 31.4일로 가장 적었다.

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 감소했다. 장애인의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5천억 원으로 2014년 10조6천억 원에서 859억 줄었으나 2002년 대비해서는 8.1배 증가했다.

등록장애인이 1.9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인구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도 3.4배에 달한다.

2015년 전체 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 인구의 총 진료비 64조8천억 원 중 16.2%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5년 438만9천 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천 원보다 3.3배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요양기관 내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6만1천 원으로 2002년 3만3천 원에 비해 1.9배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보다 2천600원이 많았다.

입원 1일당 진료비는 2015년 10만2천 원으로 전체 인구 13만9천 원 대비 0.7배 수준이었고 이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 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외래 1일당 진료비는 4만6천 원으로 전체 인구 2만9천 원 대비 1.6배 수준이었다.

장애노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804만8천 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보다 36만9천 원 더 많았고 이는 전체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 636만7천 원의 1.3배 수준이다.

여성 장애인의 일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0만2천 원으로 남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08만4천 원보다 71만8천 원 많았다. 이는 전체 인구 중 여성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8만8천 원보다 341만4천 원 높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진료비를 보면 신장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천528만9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간 장애인(1천297만1천 원), 뇌병변장애인(781만4천 원), 정신장애인(684만8천 원) 순이었다.

자폐성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2만2천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5년 등록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다. 이는 장애등록 이후의 경과 기관에 상관없이 1순위 다빈도질환이었다.

이어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순으로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었다.

다빈도질환 50순위 내 중 조현병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가 5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뇌경색증 276만4천 원이었다.

이 두 질병은 장애등록 10년 미만, 10~19년에서 동일했으나 20년 이상에서는 50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는 조현병의 평균 사망 연령이 낮고 뇌경색증은 조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다빈도질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전반적으로 장애등록 10년 미만 시기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10~19년에는 낮아졌다가 20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무릎관절증, 등통증, 추간판장애 등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7월~)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5월~, 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3월~)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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