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사실상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어
‘치매국가책임제’ 사실상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어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0.10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자립 낮은 전남 등 지역 재정부담 심각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은 ▲2015년 72억8천800만 원 ▲2016년 80억1천만 원 ▲2017년 77억5천8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본격 시작된 2018년에는 897억5천6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1배 넘게 증가했다.

또 ▲기초연금 2천495억 원 ▲생계급여 251억 원 ▲의료급여 427억 원 ▲장애인연금 203억 원 ▲아동수당 2천530억 원 ▲치매관리구축비용 802억 원 등 5대 기초소득보장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2017년 5조2천569억 원에서 2018년 5조8천475억 원으로 지방정부 부담금이 5천90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26.4%), 전북(27.9%), 강원(28.7%), 경북(33.3%), 충북(37.4%), 충남(38.9%) 지역은 재정부담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복지 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도한 비용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지방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지급 등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