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야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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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과의 연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 최중중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입 당시 680원이었던 가산금은 올해도 그대로다.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며 “반면 최저임금은 2016년 6천30원에서 올해 7천530원까지 올랐다. 최소한 가산금이 시간당 수당의 50%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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