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기관 절반에 불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기관 절반에 불과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0.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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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단 한차례도 교육하지 않은 곳도 13곳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의무사항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교육 대상 기관 6만9천943개 중 49.2%에 해당하는 3만4천388개 기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됐으며 교육 이행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특수법인이다.

기관별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각각 13.6%, 2.5%, 22.7%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각급학교는 각각 59.9%와 42.8%로 나타났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경우 전체 72곳 가운데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교육도 진행하지 않은 기관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포함해 13곳이나 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공문을 대상기관에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낸 공문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적 보고 방법이 변경돼 그 내용을 안내하는 가운데 법에 명시된 교육 이행 의무를 적은 것이었다.

맹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교육 이행률이 미흡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정채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책임성 있게 교육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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