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여우각시별 사과하라] SBS 드라마본부 및 제작사에 발송한 성명서 전문
[SBS 여우각시별 사과하라] SBS 드라마본부 및 제작사에 발송한 성명서 전문
  • 마인드포스트 편집부
  • 승인 2018.10.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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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무섭고 위험한 질병으로 유통하는 방송계가 더 위험한 사회적 질병이다!’

SBS 드라마 ‘여우각시별’은

정신질환자를 향한 폭력을 중단하라!

1.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는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SBS 여우각시별-제1화’에 연출된 조현병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 묘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과 없이 내보낸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해명을 요구한다.

2. ‘SBS 여우각시별-제1화’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그대로 포함시켜 방영하였다. 해당 방영분에서는 조현병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위험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묘사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현병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환청, 망상 등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실상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에서는 조현병 당사자를 ‘폭력적인 사람’, ‘인지적 판단이 결여된 사람’ 등으로 묘사하며 조현병 당사자를 향한 폭력을 자행하였다.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제거해나갈 중요한 사회적 장애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 여우각시별은 정신질환자를 ‘제어할 수 없는 존재’, ‘폭력적인 존재’, ‘위험한 존재’, ‘인지능력이 결여된 존재’로 묘사해 사회적 장벽을 보다 강화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장벽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지역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이들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는 엄청난 폭력이다.

4. 실제 조현병 당사자의 강력범죄율은 0.04%로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조현병과 범죄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에서는 ‘자극적인 소재’로 조현병을 상품화하여 마치 위험한 존재로 부각하여 방영하고, 조현병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낙인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정신질환자의 삶의 의지를 방송 권력이 무지막지하게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

5. SBS는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이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해 없이 단순히 시청률과 방송사 수익을 위하여 당사자의 진료 경험을 상품화하였다. 이에 대해 공식적 입장 발표나 해명의 이야기조차 없는 것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조현병 당사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에 SBS와 해당 드라마의 제작진 및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한 점을 미루어보아 마땅히 사과와 해명에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 방송에서 묘사한 것은 조현병을 경험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강화한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어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므로 간접적인 정신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SBS는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동법 제5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SBS의 방송으로 인하여 조현병을 경험하는 자의 존엄성과 가치성은 침해받게 되었다.

또한 동법 제6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이익추구의 수단과 방법에 접근성이 배제되어 있는 조현병 당사자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SBS는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묘사할 뿐 적절한 이익반영 및 조현병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 하였다.

이에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 방송법 제5조 및 제6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방송이 방영되도록 방관한 SBS, 해당 방송을 기획하고 방영한 SBS 드라마 여우각시별 제작진 및 관계자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절히 해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0. 07. 일.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일동

가방으로 너무나도 쉽게 공항요원이 제압당하고 쇠로 된 둔기로 여주인공을 위협하는 조현병 당사자. 이를 본 시청자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사진=SBS 화면 갈무리.
가방으로 너무나도 쉽게 공항요원이 제압당하고 쇠로 된 둔기로 여주인공을 위협하는 조현병 당사자. 이를 본 시청자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사진=SBS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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