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여우각시별 사과하라] 심의요청서 전문
[SBS 여우각시별 사과하라] 심의요청서 전문
  • 마인드포스트 편집부
  • 승인 2018.10.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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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언제까지 조현병을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인가?

사회적 약자를 ‘괴물’로 만드는 사회가

오히려 병든 사회이다.

1.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는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SBS 여우각시별 - 제1화‘에 연출된 조현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묘사가 정신질환을 가진 전체 인원에 대하여 근거 없는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심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2. 해당 방송분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그대로 포함시켜 방영하였다. 특히, 조현병을 경험하는 당사자를 위험하고 폭력적으로 묘사하였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현병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당사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 성숙하며 자기의사를 적절히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비당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이다.

3. 해당 방송분이 여과 없이 대중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된 사회로 가기 위하여 제거해야 할 장벽을 오히려 두껍게 만들었다. 방송을 본 세인들은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 ‘제어할 수 없는 존재’, ‘격리되어야 할 존재’, ‘인지능력이 결여된 존재’, ‘폭력적인 존재’ 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표상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지게 만들었다. 이는 인간 존엄성과 가치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서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조현 당사자를 향한 거침없는 폭력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질환자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었다.

4. SBS 여우각시별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 소재로 ‘조현병’을 사용하며 긴박한 음악과 함께 위험한 존재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방송을 통해 조현병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표상이 형성되었다.

5. 해당 방송분에 대하여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자게시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별첨 1) 해당 방송사 및 제작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방송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고 시청자의 의견과 조현병 당사자의 의견 등을 거부하겠다는 불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6. SBS 여우각시별은 방송법의 기본 취지와 목적 자체에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항에서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SBS는 정신질환/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며 그들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성에 심각한 훼손을 자행하였다.

7. 동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3항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SBS 여우각시별은 시청자게시판의 내용에 응답하지 않는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며 기본권 옹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8. 동법 제6조 제5항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SBS는 어떠한 해명도 낼 생각이 없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정신질환/정신장애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9. 동법 제33조(심의규정)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방송을 심의할 의무가 있음으로 이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한다. 특히, SBS 여우각시별이 정신질환/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소홀히 한 점, 그리고 나아가 정신질환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포장하여 인종, 민족 등과 같이 차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부각시킨 점 등을 미루어 보아야 한다고 본다.

10. 마지막으로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방송법 제5조 및 제6조 그리고 제33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방송이 적절한지 심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0. 12. 금.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일동

그러더니 갑자기 공항요원을 폭행하기 시작하는 극중 조현병 당사자. 조현병 당사자의 경우, 대부분 음성증상으로 인해 폭력성과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흥미를 위해 악용함으로써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했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갑자기 공항요원을 폭행하기 시작하는 극중 조현병 당사자. 조현병 당사자의 경우, 대부분 음성증상으로 인해 폭력성과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흥미를 위해 악용함으로써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했다. 사진=SBS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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