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모니터링 개선 필요…정부 이행 수준 미흡
장차법 모니터링 개선 필요…정부 이행 수준 미흡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0.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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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기관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대상 시설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시설들이 개선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모니터링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수준이 저조했던 문화·예술·체육기관 7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18개 공통항목 가운데 8개 항목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부적합 비율은 44.4%였고 출입구와 계단의 경우 부적합 비율은 각각 53.5%, 53.8%로 나타났다.

위생시설의 부적합 비율은 대변기 70.7%, 소변기 46.9%, 세면대 44.3% 순이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유도·안내 설비는 각각 43.6%와 48.2%로 부적절하게 설치됐거나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제도는 대상기관에서 개선 사항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설태 점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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