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절반,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구매율 어겨
공공기관 절반,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구매율 어겨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0.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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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1.01%로 법정구매율 1%를 간신히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04곳의 공공기관 중 1%를 넘은 곳은 331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45%(273곳)은 법정 구매율을 넘기지 못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17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어 우선구매제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기관 56곳 중 15곳이 법정 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자문회 사무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 내역이 없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검찰청, 특허청, 소방청, 통일부, 국무조정실,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예산정책처 순으로 법정 구매율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세종, 부산, 경기, 제주, 인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법정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청의 경우 세종, 경기, 전북, 인천교육청만이 법정 구매율을 지키고 있었으며 123곳의 공기업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도시철도공사 등 33개 기관이 법정 구매율 1%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율이 적용되고 8년 차인데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기준에 못 미치는 구매율을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가 매년 관련 공문을 보내고 미달 기관에 대해 마케팅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개발원을 포함해 법정 구매율 상위에 속한 기관이 13곳, 구매비율 3%를 넘는 기관도 64곳인 것으로 보아 1% 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율은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닐 것”이라며 “구매담당자를 위한 17개 시·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점수를 상향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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