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불기소’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불기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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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성범죄 불기소율 20%보다 10%p 높아

최근 5년간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31%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가해자 4천750명 중 1천502명(31.6%)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2013~2017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모두 4천230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54건,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5건이었다.

같은 기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천750명 중 기소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3천225명이에 그쳤고 3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는 14만3천487명 중 2만9천885명(20.8%)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율이 일반인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4천230명 중 25.6%에 이르는 1천83명이 20세 이하였으며 이어 15세 이하 262명, 12세 이하 17명, 6세 이하 피해자도 포함됐다.

피해자 연령대로는 20대 장애인의 성범죄 피해가 1천18건(2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904건(21.4%) 순이었다.

가해자 연령대로는 50대가 1천109명(23.3%)로 가장 많았고 40대 772명(16.3%), 60대 641건(13.5%)이었으며 19세 미만의 소년범도 356명(7.5%)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피해자가 193건으로 4.6%인데 반해 여성 피해자는 3천988건으로 98.8%를 차지했다. 여성 가해자는 61명이었다.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주택이 1천602건으로 전체의 37.9%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숙박업소 555건(13.1%), 노상 349건(8.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22건(17.1%)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553건(13.1%), 경남 335건(7.9%)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장애인 성범죄는 4천230건에 달해 일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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