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6일 정신장애인 권리 증진 국제심포지엄
인권위, 26일 정신장애인 권리 증진 국제심포지엄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8.10.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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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각 나라별 정신건강시스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위한 제도 개선 등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주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6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 이행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룬다. 제1세션은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 제2세션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건강제도, 제3세션은 법적 능력, 지원의사결정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등으로 진행된다. 패널토론은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법적평등과 통합 실현을 위해 나아갈 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발제자로는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 다니엘 피치오네 교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빅토리아 리 변호사, 일본 정신장애인 단체 마리 야마모토 대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 염형국 변호사, 한양대 법합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 노르웨이 헤게 올펜 인권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나선다.

그동안 정신장애인은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시설에 수용되거나 비자의 방식으로 입원되는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돼 왔다. 이에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어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동등하게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신청 없이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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