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입원동료의 권익 옹호해야...청와대청원글 올라와
당사자가 입원동료의 권익 옹호해야...청와대청원글 올라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28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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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절차보조 사업 비판한 청원글 게시
입원한 당사자의 자기결정 지원이 사업의 핵심
동료상담가의 역할 중요하지만 이를 무시해
의료 기득권자들에게 사업 맡겨서는 안 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신장애인 절차보조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글이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절차보조) 사업의 목적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 입·퇴원을 할 때 동료상담가를 파견하여 그 절차를 보조함으로써 동료 정신질환자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고 자기결정 능력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 사업은 당사자 및 권익옹호기관이 아니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부서 하나를 증설하여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탈시설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사업계획 중 절차보조사업단 선정 기준을 보면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센터 내 한 파트(팀)로 절차보조사업팀을 구성해 사업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청원인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주창하면서 확대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의료기관에 위탁됨으로써 정신의료기관 병실을 꽉 채웠던 역사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당사자단체나 장애인옹호 단체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지를 여기에 표명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절차보조사업 인력 구성안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입 ·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자기결정이라는 인권의 요체를 지원하려는 사업이지 정신의료 서비스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주체로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비영리 단체를 병기함으로써 형식상 당사자 단체를 허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 단체들이 절대 갖출 수 없는 인력구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팀부서를 증설하고 사업의 주역이 되어야 할 당사자들을 오히려 말단 직원으로 배치하고 있다”며 “이는 절차보조사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절차보조사업의 대상이 폐쇄병동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 사업계획 대상은 비자의입원한 사람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이들에 한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 능력이나 자기주장이 부족한 당사자들이 자신이 어떤 제도에 의해 입원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이들에게 절차보조 사업이 더 절실하다는 게 청원인의 입장이다.

청원인은 “절차보조는 절차를 보조받는 것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욕구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재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옹호 서비스라는 본질이 호도되고 감금의 기득권자에게 이 사업을 부여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기결정권 증진을 선언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와 제14조,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도 요구한다”며 “독립된 단체로서, 권익옹호 전문성과 헌신성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할 이 사업에 쥐꼬리만큼 배당된 당사자 몫의 예산을 탐하지 말아달라. 복지부는 이러한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탄원했다.

 

해당 청원 참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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