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적심 심사에서 전문의 없이 퇴원 가능…지적 나와
입적심 심사에서 전문의 없이 퇴원 가능…지적 나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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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입적심 전문의 1명 불과…사후관리 미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성심사시 정신과 전문의 없이도 환자의 입·퇴원 의결이 가능한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퇴원을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는 1명에 불과하며 전문의의 참여도 필수적인 게 아니다.

위원회는 통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교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부곡병원에서 전문의 없이 소위원회가 개의·의결돼 심사 대상 285명 중 236명을 입원 유지시켰다. 또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2명의 환자를 전문의 없이 퇴원을 결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장 의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달리 퇴원시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퇴원한 환자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해 추적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는 환자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동의없이 퇴원한 환자들은 사후 관리 없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검하고 제도적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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