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5조원 쏟아붓고 감시는 뒷전…민간 요양원 감시 체계 없다
한해 5조원 쏟아붓고 감시는 뒷전…민간 요양원 감시 체계 없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29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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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80% 공단부담금 지원으로 지원...수급자 60만 명
매년 200~300여 건의 부당청구 적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운영비의 80%를 지급하는 민간 요양원에 대한 감시체계가 없어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급여 공단부담금은 5조 원에 육박했고 수급자 또한 60만 명을 넘어섰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공단 부담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비리 관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는 60만6천902명이었고 지급된 공단부담금은 4조9천714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수급자 46만2천59명에 비해 수급자 수는 31%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2014년 3조4천47억 원에서 46%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요양서비스 노조는 요양원 환자 입소 비용의 80%를 부담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357건, 2015년 310건, 2016년 298건, 2017년 263건, 2018년 6월 현재 120건으로 최근 5년간 1천348건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돼 이중 72건이 지정취소됐고 716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요양보호원 입소 환자들의 비용을 국가에서 80%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노인장기요양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요양원을 통해 국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시 사각지대로 방치된 민간요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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