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하나은행 `장애인 재산보호 신탁운영` 업무협약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하나은행 `장애인 재산보호 신탁운영` 업무협약
  • 송수헌
  • 승인 2018.04.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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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사기 및 횡령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재산보호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은 25일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제휴를 시작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개별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지원하고 KEB하나은행이 금전신탁에 따른 후견인으로서 취약계층의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업무제휴로 서울시 소재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70여 명에게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EB하나은행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인, 아동 등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도 신탁을 통한 재산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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