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로 저소득층 경제부담 덜어준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로 저소득층 경제부담 덜어준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4.28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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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와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하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이다.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부담률특례조항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을 의미한다.

본인부담보상·상한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저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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