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단 범정부적 협력 강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단 범정부적 협력 강화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5.03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개 부처 참여하는 국정과제…내년 7월 등급제 폐지 대비
장애인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이동·소득 지원 단계적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정 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단’을 구성해 3일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준비단은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을 보고한 이후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88년 도입된 등급제는 30년 동안 장애인 서비스의 기준이 되어 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 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하게 변했지만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장애인단체, 관계 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7월에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하고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2022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경감, 철도요금 할인 등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를 우선적 기준으로 활용한다. 또 중증장애인 병역 면제, 국가공무원 선발시험 편의 제공 등 의학적 심사가 필요한 서비스는 현행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준비단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79개 서비스의 기준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시행준비단은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

시행준비단 단장을 맡은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오랜 숙원 과제로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장애인의 기대감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