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재판장만이 신문하도록
미성년자·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재판장만이 신문하도록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5.05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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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진술 과정에서 성적수치심과 인신공격적 질문으로 2차 피해
박경미 의원, 성폭력범죄처벌 개정법안 발의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이나 장애인일 경우 재판장만이 신문하도록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과 장애인은 성인과 비장애인인 피해자 보다 더 큰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사건이 오래 진행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한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변인들에 의한 진술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인신 공격적 질문에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

독일 등에서는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장만이 미성년자인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성폭력 범죄 피해사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명문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문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나 피고인,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신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거나 정신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할 경우에만 검사 등이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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