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급여화는 뇌영상·심리검사부터 시작해야
정신과 급여화는 뇌영상·심리검사부터 시작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5.05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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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가 활성화될 것
사회적 요구도 낮은 일부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유지
신경정신의학회 입장문 내 보내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뇌영상 검사와 심리검사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3일 의견을 제시했다.

4일 인터넷매체 ‘청년신문’은 이 같은 내용의 학회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매체에 따르면 학회는 “정신질환이 뇌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병명으로 뇌영상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영상 검사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환자 부담이 큰 만큼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적 문제를 감별할 수 있도록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심리검사가 효과 증명이 어려워 현재 급여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리검사는 질환을 찾아내고 확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검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리검사를 급여화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감소돼 검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다만 사회적 요구가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뇌영상 검사와 심리검사는 급여화하되 이외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학회 측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환자 부담 감소라는 대의에는 동의하나 그 실현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환자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연구 목적의 비중이 큰 일부 설문(검사)은 비급여로 정해 건강보험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가장 차별적인 제도로 남아 있는 정신건강의학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정액제부터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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