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의료불평등 해소 국회 토론회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의료불평등 해소 국회 토론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5.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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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춘숙 의원 주최…정신질환에만 정액수가 적용 ‘부당’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가 28일 국회 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발제를 맡은 이상열 대한정신약물학회 부이사장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부이사장은 경제적 이유로 의료혜택에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의 실태를 돌아보고 현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 최봉영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소장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입원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윤보현 대한조울·우울증학회 이사장,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김동욱 만편한의원 원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31개 시·군 가족 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이 참여한다.

현재 정신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의료급여 환자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고 건강보험수가 대비 97% 수준의 수가를 보존받고 있다. 그러나 유독 정신질환은 입원환자에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환자 대비 수가도 56.7%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 건강보험은 7만6천725원인데 비해 의료급여는 4만3천478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에게서 이뤄지는 의료 불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입원수가 제도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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