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모델 ‘중간집’ 내년부터 전격 실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모델 ‘중간집’ 내년부터 전격 실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5.26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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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10명 중 1명은 불안정 거주 형태
거주서비스 정원 한국 4명…오스트리아 54명
장기 입원·입소자에 우선 적용
정착금 지원, 동료상담가 연계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수용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복지부 사업이다.

현재 한국은 인구 10만 명 당 거주서비스 정원이 4.7명이다. 호주 10.0명, 일본 15.3명, 미국 15.2명, 이탈리아 33.4명, 오스트리아 54.9명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역사회 재활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의 불안정 거주율도 10.2%로 정신질환자 10명 중 1명은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거주는 ▲명확한 주거지가 없거나 ▲돌아갈 안정적 주거지 없이 시설 입소 ▲동거 가족이 모두 고령이거나 ▲월세이면서 혼자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료에 대한 접근, 회복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자가주택 소유율은 44.0%로 전체 장애인 5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복지 제공과 사회통합지원의 일환으로 중간집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간집 연구용역을 실시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중간집 모형을 비롯해 지원주택기반의 공동주거 관리 모형, 독립주거지원 사례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각 주거 모형에 적합한 대상과 주거 비용, 자립적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됐다.

현재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이다. 서울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단기 보호 시설인 중간집 ‘누리봄’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중간집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간집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 입원·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입원·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집 서비스 우선 순위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간집의 단기훈련용 주거서비스 통한 재활 훈련을 제공하고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공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원하고 있다. 주거 및 생활비는 정신건강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이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아닌 경우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발생되고 있다. 또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증상, 기능 수준, 지지체계 등에 따라 직업 재활 및 취업 활동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이 제공되고 동료상담가와 멘토링을 연계된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중간집 사업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전격 실시, 2022년까지 점진 확대할 계획이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 없던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한 ‘중간 단계’가 중간집 사업이다. 의료비로 나가던 비용이 지역사회로 전환될 수 있고 환자들은 독립적으로 살되,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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