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이명희 씨, 법원에 ‘분노조절장애 진단서’ 제출
한진그룹 이명희 씨, 법원에 ‘분노조절장애 진단서’ 제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6.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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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 내세워 구속 피하려는 의도로 읽혀
검찰 반발, “분노장애는 계속 범행 저지를 수 있어”
법원, "피해자 합의했다" 구속영장 기각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법원의 구속심사를 앞두고 분노조절장애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진단서와 함께 피해자 11명 중 5명의 합의서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만 해도 조사를 받은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처벌을 원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들어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지적이 인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분노조절장애일 경우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더 필요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분노조절장애는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을 말한다. 간헐성 폭발 장애는 자주 이성을 잃고, 지나치게 분노를 표출하는 증상이고, 외상 후 격분 장애는 특정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뒤 분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증상을 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낮은 것을 보일 수 있고 제어가 불가능한 진환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구속 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결국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사유에는 ‘일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씨의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합의에 따라 경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등 7가지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모욕 혐의는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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