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왜 고위험 범죄자인가?
정신질환자가 왜 고위험 범죄자인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6.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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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신질환·전자발찌 부착자에 관리감독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 대상 치료감호·명령 전담 부서 운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범죄예방 정책 분야 조직개편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을 지휘·감독함으로써 전자감독 등 사회내처우를 집행하고 청소년 비행 관련 소년사법 제도를 운영해왔다. 또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업무도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이다.

법무부는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처벌·통제’ 중심에서 ‘치료·교화’ 중심으로 범죄예방정책을 개편하고 범죄예방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동기 없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범죄자에 등에 대한 치료감호·치료명령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운영한다.

또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의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신설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해 소년비행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범죄자 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 업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신질환자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재활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범죄예방정책국 조직개편이 우리나라의 범죄예방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여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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