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복지부,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9.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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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존중해 인정...“예우에 만전 기할 것”

내담자의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원 사람을 의미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고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자신을 찾아온 내담자와 진료를 하던 중 내담자의 흉기에 사망했다.

당시 그는 먼저 도망치지 않고 간호사 등 동료 직원들에게 대패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 열린 회의에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사고 당시 고(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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