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 조례 개정한 지자체 74곳 중 5곳에 불과
정신장애인 차별 조례 개정한 지자체 74곳 중 5곳에 불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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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개정 권고 후 재조사로 밝혀내
조례 개정 건도 128개 중 21개 불과, 16.4%에 그쳐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를 받은 지자체 74개 곳 중 5곳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티링센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현황을 모니터링 해 지자체 74곳 중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 128건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지자체들에 조례 조항의 삭제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와 같은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최근 차별시성 권고를 받은 조례의 개선 여부를 재조사했다.

조사 결과 정책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 중 대구 서구, 강원 태백, 충북 제천, 경남 밀양, 경남 창원만 차별 조례를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조례 건도 전체 128개 중 21개에 불과해 16.4%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받았지만 장애차별 조례를 개선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서울 1곳(동작구) ▲부산 4곳(강서구·기장군·동구·중구) ▲대구 6곳(남구·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 2곳(남구·서구) ▲광주 1곳(서구) ▲강원 2곳(양양군·홍천군) ▲충북 6곳(괴산군·보은군·옥천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 ▲충남 10곳(공주시·계룡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아산시·예산군·천안시·청양군·태안군) ▲전북 11곳(본청·고창군·김제시·무주군·부안군·완주군·익산시·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경북 15곳(경산시·경주시·봉화군·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예천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칠곡군·포항시) ▲경남 11곳(고성군·김해시·사천시·산청군·양산시·의령군·진주시·통영시·하동군·함안군·합천군)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지방정부들은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에만 매달리느라 장애인 인권 문제를 나중으로 미뤘다”며 “그 결과 장애차별 조례는 개선되지 않았고 초라한 권고 수용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정부는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신속히 수용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 법규가 개정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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