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재개정하라” 성명 발표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재개정하라” 성명 발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1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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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어
선진국처럼 외래치료권고제 등 개입전략 마련해야
사법 혹은 준사법 입원체계 필요성 여러 차례 제기해
비자의적 입·퇴원 시스템 전면 재개정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학회는 ‘조현병 환자 관련 사회적 불안 감소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권 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시급’이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환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회적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픈 환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작동시켜야 한다”며 “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퇴원해서 재발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하여 촘촘한 치료 유지 및 지역사회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방치된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치료권고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학회는 또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며 “자타해 위험성이 모호한 경우에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시스템은 이러한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의 부담은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강제입원의 경우 2명의 의사가 일치된 소견을 보여야 한다는 진단제도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에도 “상호모순적”이라며 비판했다.

입원 당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시점이 입원 후 30일 이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미 2명의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을 진단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처럼 입원 초기에 전체 비자의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요구 사항이다.

학회는 “본 학회가 사법 또는 준사법 입원체계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장 감각을 상실한 채 서면심사에만 의존해 좀 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퇴원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 회복된 조현병 환자들은 같은 진단명을 가진 환자들의 사건사고에 의기소침해지고 ‘나도 저럴 수 있는 것인가’라며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학회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비자의적 입·퇴원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으로부터 회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의 치료가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의 인권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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