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개선 ‘차별시정국’ 신설
인권위,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개선 ‘차별시정국’ 신설
  • 마인드포스트 편집부
  • 승인 2018.07.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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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차별시정국을 꾸린다.

인권위는 오는 24일 인권상황 개선과 모니터링, 진정 사건 조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차별시정팀, 군인권조사과 등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열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

신설되는 차별시정국은 연간 3천 건에 달하는 차별 관련 진정사건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책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성희롱과 임신·출산과 관련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차별시정팀’도 신설한다.

정책교육국에는 사회인권과를 만들어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노인 빈곤 및 자살 증가 ▲노인인권 문제 등에 대응한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차별, 배제, 혐오와 관련한 법령 정비 전담부서 설치 등 미진한 부분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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