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했다고’…정신병원 입원시키려한 아동 시설
‘쌍꺼풀 수술 했다고’…정신병원 입원시키려한 아동 시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19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시설장에 해임 처분 권고
‘정신병원 입원된 아동 있나’ 설문에 78%가 ‘그렇다’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시설장이 해임 처분을 권고받았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처분과 함께 시설 아동들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실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설 측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그동안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측은 평소 직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시설 측과 갈등을 빚어온 한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병원 측 거절로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측은 아동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시설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아동에 대해 다른 아동양육시설로 전원시키려 하거나 원가정으로 일정 기간 돌려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시설 생활규정에 문제 아동에 대한 ‘일시 귀가 조치’를 징계 방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었다.

인권위가 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부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시설 측 행위가 아동의 자기선택과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며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복지법’에도 위반된다고 각각 판단했다.

또 아동 양육 시설의 아동들은 과거 학대와 방임 등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할 경우 개별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를 겪은 이 시설 아동들이 정서적 불안과 위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