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학생에 3급 한자시험 강요한 교사에 징계 권고
자폐증학생에 3급 한자시험 강요한 교사에 징계 권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24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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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괴롭힘과 차별행위에 해당

자폐증 장애학생에게 한자쓰기를 강요하고 지적장애 학생에게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시킨 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강원도교육감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자폐증 장애를 가진 B군에게 지속적으로 한자쓰기를 강요해 불안과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게 했고 지적장애가 있는 C군은 수행평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시험지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교실청소가 불량할 때 연대감을 강조하기 위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한자쓰기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B군은 충분한 학습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행평가 수업 시 C군이 스스로 시험지를 받지 않고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자폐증 장애 B군에게 嗣(이을 사), 藏(감출 장), 顙(이마 상), 闕(대궐 궐) 등 한자능력급수 3급 이상의 한자 약 240자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수교사가 과제가 과중하다며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거부했으며 한자쓰기를 다 하지 못하면 복도로 내보내거나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혼내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또 수행평가 시험시간에 C군에게만 시험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부했으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한자쓰기 과제 부과는 자폐증 증상을 가진 피해학생의 강박적 특성과 지적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시작부터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행평가 시험지를 나눠주고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이어 이번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일회성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증상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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