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대신 ‘활동보조사’로 명칭 변경…법률 개정안 발의
활동보조인 대신 ‘활동보조사’로 명칭 변경…법률 개정안 발의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7.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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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보조사로 개정해야 한다는 장애인활동 지원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명칭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지난해부터 활동보조인의 새 이름 짓기 활동을 벌여왔고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장애인 이용자 및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서명을 전달해 공식적으로 명칭 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올해 4월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의 새 명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선정해 ‘활동지원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활동보조인’ 명칭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직업적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명칭은 변경하는 것이 옳다”며 “명칭 변경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력들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이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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