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설 자리 점점…정신장애인도 ‘답답’
흡연자 설 자리 점점…정신장애인도 ‘답답’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29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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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면적 50%→70%로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전면 금연 예정
정신장애인 중 흡연자 많은데 정부는 금연 대책만

 

정부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오는 10월쯤 확대할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50% 수준인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0%로 확대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오는 9~10월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다.

반면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한 국가들의 표시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경고그림은 2017년 2월 기준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중 43개국은 65% 이상의 넓이에 의무적으로 경고그림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 네팔은 90% 이상, 태국과 인도는 85% 이상, 호주와 뉴질랜드·우루과이·스리랑카는 8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정책도 중단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연구역은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금연정책의 하나로 꼽는 담배규제 정책이다.

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된다.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목욕탕·숙박업소·300인 이상 공연장·16인 이상 교통수단·버스정류소·지하도로 앞 등도 금연구역이다.

지난해 12월 3일 시행된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현재 전면 금연구역 지정업종은 ▲음식점·술집·카페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PC방·오락실 등 게임시설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하지만 ▲노래방·노래연습장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란주점·유흥주점 ▲체육시설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야구장, 볼링장, 기원 등은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현재 병원 실내는 금연이지만 건물 외부에선 흡연구역 등이 따로 마련돼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신장애인 A씨는 “정신장애인은 그 특성상 담배를 많이 피운다”며 “정부가 금연정책을 실시하더라고 흡연자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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