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수급비·보조금 착복한 시설들 적발
정신장애인 수급비·보조금 착복한 시설들 적발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08.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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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시설 청소·텃밭 강요…근로 일당 착복
십일조·주일헌금 강압적 강요…입주자 통장에서 인출
인권위, 검찰수사 의뢰·행정처분 권고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수급비와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두 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수사 의뢰,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측은 이곳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쓰레기 정리, 청소, 텃밭 작물 재배 등을 시키고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일당 2~4만 원의 일당을 받게 한 뒤 이를 착복한 혐의다.

시설 측은 한 시설 거주인에게 주방일과 빨래를 전담시키고 명절 수당 5만 원 외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주지 않았다. 또 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에 규정된 프로그램 계획서, 작업동의서, 근로계약서, 작업평가서 등도 작성하지 않았다.

시설측은 또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통장을 동의 없이 관리했고 전임 시설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 원, 건물증축 비용으로 1천만 원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시설 거주인을 시설 대표의 자택 주소로 위장 전입시켜 5년간 타 시도 보다 높은 금액의 주거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 대표는 불법으로 후원금 통장을 만들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인터넷 후원금을 모집했으나 사용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를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주거수당 차익을 노리고 거주인을 위장 전입시킨 행위는 ‘주거급여법’, 기부금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강화군수에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같은 날 또다른 장애인 시설에서의 금전 편취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 지역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대표는 2015년 2월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입금 통장과 도장을 시설 측이 관리하도록 했다.

이들은 일요일마다 교회 십일조 월 2만 원과 주일헌금 주 3천 원씩을 장애인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헌금된 금액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천8백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 대표는 또 장애인이 입소할 때 월 30~50만 원의 생활비를 납부하도록 했고 이 돈은 시설장 급여(200만 원)와 개인차입금 이자 50만 원을 지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설 직원이 장애인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출금 시 대리서명을 했으며 개인 금전 사용과 관련한 위임장과 지출결의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시설 대표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2007년 6월 신축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관 일부를 시설장 부부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또 2015년부터 인권위 조사 개시 전인 2017년 11월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 예산을 생활관 난방비, 전기요금 등 3천여만 원과 사택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의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장애인복지법을,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해 화천군수에게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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