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 가정방문간호 확대
복지부, 원격 가정방문간호 확대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8.0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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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통신기기를 지닌 간호사가 의료취약지 가정을 방문해 해당 기기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 주는 ‘원격 가정방문간호 사업’이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이 담겼다. 복지부는 다만 시범 사업 확대가 의사-의료인간 의료 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존 의료인간 원격 협진 시범 사업의 경우 도서·벽지 원격협진 시범 사업 등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가 이뤄졌지만 당시 시범사업 모델이 제한적이었고 평가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 충분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의료 취약지 주민, 의뢰-회송 환자, 응급·요양환자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 홍성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군은 고령인구가 많고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구항면·장곡면을 사업대상으로 시범 선정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 방문 진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가정을 방문한 간호사에게 의사가 화상기기를 통해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 지침을 제공하며 방문간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환자 간호·진료 보조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인기가 높아 군이 직접 나서 시행 범위 확대·대상자 추가 등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혜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데 반해 시범사업 모델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수가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뿐만 아니라 의뢰·회송(1·2차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 진료를 의뢰하고 진료가 마무리되면 다시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 환자, 응급·요양환자 등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접목한 원격협진을 의료 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기존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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