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강박 지침 강화된다
정신병원 격리·강박 지침 강화된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8.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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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위 법령 수준 강화 권고에 지침 강화로 일부 수용
인권위, 격리·강박 절차 구체화, 직원 교육 등 권고
정신병원 보호사 자격과 관리 강화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 기준이 기존 단순한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

31일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간 정신병원에서의 격리·강박에 대해 진정이 지속 제기되자 2015년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에서 격리·강박이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복지부에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에서 ▲격리·강박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투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 ▲의료진 및 직원 대상의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실시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의 자격 요건 규정 및 인력관리 방안 마련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등을 복지부에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물을 이용한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 2019년 예산을 확보해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인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교육 훈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인권교육의 규정에 의무교육에 포함하고 보호사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격리·강박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격리·강박의 구체적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 수준을 강화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지침 수정으로 일부만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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