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업복지사업법 25일 시행…3급 사회복지사자격 폐지
개정 사업복지사업법 25일 시행…3급 사회복지사자격 폐지
  • 송수헌
  • 승인 2018.04.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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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자격증 취득 불가, 단 전문의가 인정할 경우 취득 가능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25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그동안 3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3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적은 현실과 함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쉬워진 것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정신과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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