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요건 엄격히 한 이유는 숱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
‘정신장애인=위험인물’ 프레임으로 격리 이데올로기 더 강화시키는 보도
정신건강 치료와 범죄예방을 위해 긴급입원 제도가 시급하다는 ‘비이성적’ 제도도입을 옹호하는 기사가 또 불거져 나왔다.
17일 연합뉴스TV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분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사례로 1년 동안 월세를 못 내 쫓겨난 50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세 명이 다친 기사를 내보냈다. 이어 종로의 한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이유로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한 사건도 보도했다.
매체는 “우발적 동기의 분노 범죄는 빠르게 증가해 2012년 7천400여 건에서 2016년 8천3ㅂ00여 건으로 늘어났다”며 “전체 강력 범죄의 40%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이어 “전문가들은 위험군에 대해 상담과 정신건강 치료가 시급하지만 본인과 보호입원자의 동의 없이 긴급 입원을 할 수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다”는 입장을 내보냈다.
매체가 인터뷰한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입원을 요청하는 권한 등 사법체계나 정신건강심판원 등의 제도를 통해 국가가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매체는 “정신건강 치료를 인권 침해로 느끼는 편견을 개선하고 동시에 촘촘한 CCTV 설치 등을 통한 범죄 예방정책도 마련돼야 늘어나는 분노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전체 범죄수의 0.04%라는 통계가 있다. 특히 불을 내는 등의 강력범죄의 비율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정신장애계의 주장이다.
매체가 주장한 긴급입원 제도는 이미 그 제도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인격권,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나온 사안이다. 갑작스럽게 긴급입원을 주장한 이유가 모호하다는 게 정신장애계 입장이다.
게다가 경찰에 의한 행정입원은 긴급입원의 한 유형이지만 이 또한 정신장애인의 인격권과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찰의 행정입원은 이미 수차례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매체는 단순히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분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정신장애인보다 비정신장애인들이 저지르는 사례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분노범죄를 정신장애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관련된 고리도 없다는 게 정신장애계의 입장이다.
이처럼 ‘철지난’ 강제입원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정신장애와 그와 관련된 인권, 인격권, 자유권, 생존권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게 장애계 입장이다.
이는 강제입원과 긴급입원에 위헌을 선언한 헌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거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들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세간의 희생양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정신장애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