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정보, 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 법안 발의
‘정신질환 범죄자 정보, 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 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16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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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유관기관 정보 공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서비스 받도록 유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장이 경찰관서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되고 있지 않아 초등 대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속에서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상담과 진료, 사회복귀 훈련 등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법무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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