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복지부장관에 의무 보고 법안 발의
비급여 진료비 복지부장관에 의무 보고 법안 발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7.10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발의...병원의 비급여 진료 강요 감독 필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