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응급입원 비용 국가가 부담하도록...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신장애인 응급입원 비용 국가가 부담하도록...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7.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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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병원 부담 줄이고 정신질환자 조기치료에 도움될 것”

경찰이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를 얻어 정신질환자를 긴급 입원시키는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경찰이 정신과 전문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3일간 입원이 가능하며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할 시 보호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강제입원 유형은 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입원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로 연결돼 문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악순환의 반복을 국가 개입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를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응급입원을 통한 정신질환 증상 조기 치료 및 관리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은 462명, 응급입원은 7천39명이다.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 안인득(43)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한 사건 이후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동시에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행정입원 비율은 월평균 18.1명에서 38.5명으로, 응급입원은 월평균 320.3명에서 586.6명으로 8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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